다음 내결제 - 전자금융 분쟁처리 절차 안내
금융분쟁 처리 전용센터
접수방법
고객센터 전화 또는 1:1 메일 문의
1:1 문의하기
고객센터
전화 1577-3321, 팩스 02-2088-3355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금융분쟁 처리절차
1.
고객이 분쟁처리 조직에 분쟁처리 신청
2.
사실확인
유관부서 또는 유관기관에 문의/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3.
처리결과 통보
15일 이내에 사실확인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 고객이 당사 처리결과에 동의 시 분쟁처리 절차 종료
4.
고객의 이의제기 (조정신청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고객이 분쟁처리를 신청하지 않고 각종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처리센터 / 소관부서는 해당 절차에 참여
5.
분쟁처리센터 / 소관부서에 조정 혹은 손해배상소송 절차에 참여
- 조정결과에 대해 양방이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
- 조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시 소송으로 분쟁처리
6.
소송 결과에 따라 분쟁처리 절차 종료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사례
전자금융거래법(07.1.1시행)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다음의 사례는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에 해당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친구,직원등에게 비밀번호,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사용을 위임한 경우
-
인터넷 대중광고 등의 유혹에 빠져 비밀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
암기의 편의성 때문에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0000","1234"등 도용이 쉬운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메모지 등을 주변인들이 쉽게 볼수 있도록 노출, 방치한 경우
-
PC방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
피싱사이트 또는 위장 이메일 등으로 본인의 접근매체 정보를 입력해주는 경우 등
닫기